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빠른시일내 제출키로(종합)

  • 등록 2013-11-13 오전 10:06:25

    수정 2013-11-13 오전 10:06:25

[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이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말 통과된 이후 1년반 만이다. 국회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안·예산안 처리 등이 가능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다수당의 단독처리가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의회 민주주의와 다수결원칙이 작동하게 하되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또 “장기적 관점에서 국회선진화법 악용을 막기 위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요소 심판 등 구체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해 4·11 총선 이후 그해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새누리당은 최근 민주당의 의사일정 불참 등 국회 파행의 원인이 국회선진화법에 있다고 보고, 법안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의 허락없이는 (법안 등을) 통과할 수 없도록 한다”면서 “국정 발목잡기가 제도화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의 민주적 기본질서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따라야 하는 딜레마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반대하면 새누리당(300석 중 155석)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도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재차 비판을 가했다. 그는 ‘지난해 5월 통과시 위헌여부는 다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단언하면서 “지난해 5월엔 소위 레임덕 국회여서 총선을 거치면서 어수선한 상황에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시 통과될 때만 해도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야당이 막무가내로 하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면서 한번 해보자고 했다“면서 “시행 1년도 안 돼 이것은 우리 현실에 도저히 맞지 않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당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 공개발언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황 대표는 최 원내대표가 지난 9월 당내 국회선진화법 전담팀(TF)을 구성했을 당시에도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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