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의회 민주주의와 다수결원칙이 작동하게 하되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또 “장기적 관점에서 국회선진화법 악용을 막기 위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요소 심판 등 구체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해 4·11 총선 이후 그해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새누리당은 최근 민주당의 의사일정 불참 등 국회 파행의 원인이 국회선진화법에 있다고 보고, 법안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따라야 하는 딜레마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반대하면 새누리당(300석 중 155석)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도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재차 비판을 가했다. 그는 ‘지난해 5월 통과시 위헌여부는 다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단언하면서 “지난해 5월엔 소위 레임덕 국회여서 총선을 거치면서 어수선한 상황에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당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 공개발언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황 대표는 최 원내대표가 지난 9월 당내 국회선진화법 전담팀(TF)을 구성했을 당시에도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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