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6개 생보사가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생명보험회사 대상 과징금으론 사상 최대 규모다.
생보사 담합은 16개 회사들이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생보사들이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과 변동금리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담합해 공동 적용키로 하고 실행에 옮긴 사건이다.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환급금이 줄어 보험 가입자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그만큼 비싸진다.
삼성생명이 15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교보생명(1342억원), 대한생명(486억원) 등 생보사 업계 빅3 과징금이 전체 과징금의 93%를 차지했다. 이밖에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신한생명이 9억~6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동부, 우리아비바, 녹십자, 푸르덴셜은 시정명령만 부과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진신고 회사에 대해선 감면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대형-중소형 생보사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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