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를 몰수하도록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 아들 B군(당시 7세)이 "빨리 씻고 밥 먹어라"라고 여러 번 말했음에도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85㎝ 길이의 나무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3년이라는 너무 짧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피지도 못한 꽃을 부모가 죽였는데.. 고작 3년? 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 "동물보다 못한 인간" "7살 아들을 키우는 엄마지만 아무리 밉다고 해도 야구방망이로 때려죽일 만큼 미울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등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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