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납품단가 인하 현대·기아차에 `제재`..과징금 17억

현대차 과징금 17억..기아차 46억 대금지급명령
중소기업에게 비용상승분 전가
  • 등록 2007-11-15 오후 12:00:00

    수정 2007-11-15 오후 3:40:27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국내 완성차업계 1위인 현대자동차(005380)기아자동차(000270)가 중소 부품업체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고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현대차와 기아차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와 대금지급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1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고 기아차의 경우 하도급 업체의 손실과 지연이자 등 총 46억원의 지급 명령을 받았다.

지난 2003년 현대차는 소형 승용차종인 `클릭`의 수익성이 낮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 부품 자재비를 242억원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6개 수급사업자의 789개 부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3.4% 인하했다.

또 현대차는 지난 2004년, 2005년 해외수출부품(CKD)에 대해 실제 하도급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단가` 형식으로 납품단가를 책정해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제조한 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넘겨 `정단가`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이자 1억18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기아차는 `리오`, `옵티마` 차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4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부품의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쏘렌토`와 `카니발` 부품단가를 올려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정산키로 구두 합의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합의와는 달리 추후에도 부품단가를 인상하지 않았고 34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6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여기에 연 25%의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총 46억원을 중소 납품업체들에게 지급해야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동훈 공정위 기업협력단장은 "대기업이 임금이나 원자재가 상승 부담을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가 관행화 돼 있는 하도급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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