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중기·국토장관 "오늘이 마지막 기회…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해달라"

"동네 사장님, 안전 인력·예산 확보 못해
고용부, 산업재해 예방·감독 약화 우려"
  • 등록 2024-01-24 오전 9:36:56

    수정 2024-01-24 오전 10:02:47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표 발표자로 나선 이 장관은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간곡히 국회에 호소한다”고 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25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그는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며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사업주나 소액 건설현장에서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 시 고용부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로 신속히 처리해주면, 민관은 추가 유예기간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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