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14페이지 분량 고발장에 명예훼손 피해자 로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가 명시된 점을 먼저 언급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의 부분인데 당사자와 상의가 없이 제3자가 명예훼손 부분의 고발장을 작성해서 타인한테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조씨는 또 김 의원이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조씨는 자신은 김 의원한테서 받은 고발장을 당에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조씨가 공개한 고발장과 8월 국민의힘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고발장 내용이 거의 동일해 다른 경로로 고발장이 당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조씨는 “4월 3일 저에게만 줬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4월 15일 이후부터는 김웅 의원은 후보자 김웅에서 지위가 달라진다. 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고 촉망받는 초선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개입하지 않거나 오히려 여타의 당직자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