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피해자 윤석열·김건희', 당사자 상의 없이 쓸 수 있나"

  • 등록 2021-09-16 오전 9:57:00

    수정 2021-09-16 오전 9:57: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찰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자신이 받은 고발장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피해자로 명시된 점을 거론하며 “당사자 상의 없이 명예훼손 고발장을 작성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조씨는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전날 저녁 TV 방송 인터뷰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한 조씨는 이같은 의혹을 한 번 더 짚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14페이지 분량 고발장에 명예훼손 피해자 로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가 명시된 점을 먼저 언급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의 부분인데 당사자와 상의가 없이 제3자가 명예훼손 부분의 고발장을 작성해서 타인한테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조씨는 “그 내용상의 부분들은 피해자로 적시된, 특정된 3명들이랑 적어도 내용상의 공감이나 교류나 관여 내지는 (적극적인 지시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충분히 교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피해자로 등장한 만큼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조씨는 또 김 의원이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조씨는 자신은 김 의원한테서 받은 고발장을 당에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조씨가 공개한 고발장과 8월 국민의힘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고발장 내용이 거의 동일해 다른 경로로 고발장이 당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조씨는 “4월 3일 저에게만 줬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4월 15일 이후부터는 김웅 의원은 후보자 김웅에서 지위가 달라진다. 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고 촉망받는 초선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개입하지 않거나 오히려 여타의 당직자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