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에 따라 이마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5가지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수분, 싸라기,분상질립, 피해립, 열손립, 기타이물) 백미를 특·상·보통 3단계로 등급을 매기게 된다.
쌀 등급 표기제는 농립축산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내년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실제 이마트의 작년 쌀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4% 감소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5.2% 감소하는 등 매출 감소 폭이 깊어지고 있다. 이마트는 이번 등급 표기와 함께, 기존 운영 중인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쌀 소비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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