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가 최근 집단 휴진의 핵심 쟁점이었던 원격진료에 대해 ‘시범사업 후 시행’에 합의했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과 관련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위원회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에 합의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수련 여건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여전히 과도한 여건임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노력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