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르면 2월 담배소송"..24일 이사회서 결정

소송규모 600억~3000억가량 될 듯
  • 등록 2014-01-16 오전 10:52:40

    수정 2014-01-16 오전 11:32:18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이르면 2월중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흡연피해구제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소송규모는 최소 600억에서 3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이사회에서 담배소송에 대한 계획과 규모 등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건보공단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인 이사장을 비롯해 감사, 상임이사 등 7명,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이가운데 과반이상 출석에 과반이상 찬성이 나와야 안건이 가결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담배소송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실질적 소송단을 꾸려 바로 소송에 나설 수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이사회 안건만 확정됐고, 구체적 사항은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다른 공단 관계자는 “이미 법원에서 흡연으로 인한 암으로 인정한 ‘폐암중 소세포암’, ‘후두암중 편평세포암’에 대한 2010년 건보공단 부담금은 각각 438억원, 162억원으로 최소 600억원 가량이 시범소송(진료비 환수소송)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블로그에서 “소세포암, 편평세포암에 대한 건보공단 부담금 지급 시기를 2002년까지 10년으로 확대할 경우 3052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손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흡연소송을 오랜기간 준비해왔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지금껏 진행된 담배 관련 소송에서 담배사업법을 관할하는 기재부가 사실상 피고로 돼 있어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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