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취득세 감면법안 의결‥1일부터 소급적용

  • 등록 2013-04-29 오전 11:06:37

    수정 2013-04-29 오전 11:08:11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4·1 부동산 활성화대책의 후속입법과 관련해 취득세 면제 혜택의 소급적용 기준일을 4월1일로 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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