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0일 인천시청사에서 롯데인천개발과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 관련 본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인천개발은 인천터미널 매입을 위해 롯데가 세운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8751억원에 롯데에 넘기는 투자약정을 맺었지만 신세계가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신세계 손을 들어주면서 매각작업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투자약정에 따른 매각 절차는 중단하되 수의계약 방식으로 9000억원을 받고 롯데에 인천터미널 부지를 넘기기로 했다. 롯데는 매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900억원을 이날 지급하고 잔금 중 임대보증금 등을 차감한 6135억원을 2개월 안에 인천시에 납부하기로 했다.
이번 본계약 체결로 롯데는 오는 2017년까지 매매금액 9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이 일대를 백화점과 영화관, 마트, 가전전문관 등을 두루 갖춘 복합쇼핑몰로 개발할 계획이다.
롯데에 인천터미널을 빼앗기게 된 신세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신세계는 ”감정가 이하 매각과 공정성 결여로 투자협정이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법적인 매각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세계는 “공개 입찰시 롯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음에도 인천시가 롯데와 본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적일뿐더러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