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화물 담합 과징금 폭탄 맞나

뉴질랜드법원 "당국이 항공사에 과징금 부과 가능"
호주도 조사 중..대한항공, 사태 확산 예의주시
  • 등록 2011-08-30 오전 10:52:19

    수정 2011-08-30 오전 11:36:23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뉴질랜드와 호주 정부로부터 화물운임 담합을 이유로 적지 않은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뉴질랜드 고등법원은 지난 26일 5주일에 걸친 심리 끝에 "뉴질랜드 정부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항공 화물운임 담합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뉴질랜드 통상위원회는 대한항공을 비롯 에어뉴질랜드, 캐세이퍼시픽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일본항공 등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유류할증료를 올려받는 수법으로 화물운임을 담합했다고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등 항공사들은 "화물은 출발지인 해외 공항을 거점으로 운임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운임 담합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뉴질랜드 고등법원은 "항공사 화물의 도착과 처리, 선적 중 일부가 분명 뉴질랜드 내에서 진행된다"고 보고 있다.

콴타스항공과 카고룩스항공, 브리티시항공은 담합과 관련해 뉴질랜드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벌금 일부분을 감면 받았다.

콴타스항공은 650만뉴질랜드달러(약 59억원), 카고룩스항공은 600만뉴질랜드달러(약 54억원), 브리티시항공은 160만뉴질랜드달러(약 14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합의한 상태다.

대한항공은 호주에서도 화물 운임 담합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호주의 공정위격인 경쟁소비자보호위원회(ACCC)는 대한항공이 다른 항공사들과 협의해 2001년~2006년 한국 인도네시아 홍콩 등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보안할증료, 통관료 등을 담합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내고 관련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07년 미국 노선 운임 담합(2000년~2006년)과 관련해 3억달러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던 대한항공은 사태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3억달러 과징금을 5년 분할 납부 중에 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대한항공에 487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자진신고 제도를 이용, 벌금의 반은 감면받았다.

유럽연합(EU) 조사에서는 거액의 과징금이 우려됐지만 막판 `증거 불충분`으로 제외된 바 있다. 당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에어프랑스-KLM, 브리티시에어, 싱가포르항공 등 11개 항공사에 7억99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장님 제가 해냈어요!"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