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주택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제혜택

1주택자, 1가구 더 사서 임대하면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가능..중산층 임대사업 문호 개방
  • 등록 2011-08-18 오전 11:01:39

    수정 2011-08-18 오전 11:02:29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정부의 8·18 전월세 대책으로 매입 임대사업자의 문턱이 한결 낮아지면서 임대사업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3가구로 돼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 요건을 1가구로 낮춘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임대사업자를 늘려 민간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였다.

정부는 이번 8·18 대책을 통해 이들 조건 가운데 3가구로 정한 임대주택 가구수를 1가구로 낮추기로 했다. 즉 1주택 소유자가 저렴한 주택 1채를 더 사서 임대를 할 경우 기존 1주택에 대해선 현행 1가구 1주택처럼 양도세를 비과세 해준다는 이야기다.

종합해보면 현재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구분 없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전용 149㎡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구입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동일 조건 하에서 1가구 이상만 구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은 종전 1가구, 3억원 이하, 149㎡ 이하(지역 제한 없음), 임대기간 5년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8·18 대책에서 주목할 부분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해도 아파트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 대목이다. 다만 국토부가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은 기준(전용 149㎡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할지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

한편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크게 '구입, 보유, 처분' 등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구입 단계에서 취득·등록세를 전용면적 60㎡ 이하는 면제, 60~149㎡ 이하는 25% 감면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됨에 따라 이 같은 혜택을 아파트와 같이 받게 된다.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종부세는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비과세되고,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도 받는다.

주택을 팔 때(처분) 납부하는 양도세는 현재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과세(6~35%)하고 있지만, 앞으로 1주택 이상 임대사업자는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된다.

또 일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장 10년까지 주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30%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8·18대책의 시행 시기는 법 개정 속도에 달려 있다. 정부는 소득세법, 종부세법 등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10월~12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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