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T 특허남용 직권조사..삼성·LG電 등 대상

대형 IT 관련 기업 59개사 대상..두달간 진행
대형기업 중소기업 특허권 갈취 혐의 등도 조사
  • 등록 2010-08-09 오후 12:00:00

    수정 2010-08-09 오전 11:04:09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초로 IT 분야 특허권 남용에 관한 대규모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는 물론 하이닉스(000660) 반도체, 도시바, KT 등 3대 통신사 등 IT 관련 국내외 대형 업체들이 직권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IT 산업 분야의 국내, 외 사업자 59개사를 대상으로 향후 두 달 간 특허 남용행위와 관련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특허 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시장 독점을 위해 특허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IT 분야는 타 산업 분야에 비해 특허권 남용 우려가 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대대적인 직권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내기업 40개사, 다국적 기업 19개사 등 총 59개사이며, 반도체, 이동통신,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한 대형 기업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도시바 등 뿐 만 아니라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까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허 분쟁 현황, 라이센스 계약 거절 사례, 라이센스 계약 체결시 세부 거래 조건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권 갈취 혐의 등도 집중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기간은 국내 사업자는 9월 17일까지 6주간, 외국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8주간이며, 조사 방식은 1차 서면 조사 후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위반 행위로 인정될 경우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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