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입주민인데”…아파트 주차장 5시간 ‘길막’하고도 ‘뻔뻔’

방문증 작성 요구에 불만 품은 50대
렌터카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아 입건
  • 등록 2024-12-02 오전 9:43:58

    수정 2024-12-02 오전 9:43:5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방문증을 작성하라는 요구에 렌터카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5시간 동안 막아선 입주민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1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30분께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서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관리사무소 측이 A씨에게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므로 방문증을 작성하라고 요구하자 A씨는 ”내가 입주민인데 왜 그래야 하냐“라고 반발한 뒤 차량을 두고 자리를 떠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렌터카 회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그를 해당 아파트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된 후에도 차량 이동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의 설득 끝에 A씨는 오후 11시 20분께 석방된 후 아파트로 돌아가 차량을 이동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았으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되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진 거 같다“라며 ”이로 인해 방문자 전용 출구가 약 5시간 동안 막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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