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전기화물·택시 사면 50~100만원 추가 지원

시, 상반기 이어 하반기 전기차 5884대 추가 보급
전기화물 재지원제한기간 2년으로 완화
“편리한 전기차 충전환경 조성도 지속 노력”
  • 등록 2024-08-06 오전 9:46:38

    수정 2024-08-06 오전 9:46:38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2026년까지 도심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서울시는 하반기 전기차 5884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고된 상반기 물량까지 합치면 올해 1만 7462대가 보급될 전망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오는 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91종, 화물차 53종, 승합(중형·대형) 64종, 이륜차 71종 등이다.

하반기 보급물량이 추가되면서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량은 차종별로 △승용차 1만대 △화물차 2000대 △이륜차 3000대 △통학·통근버스 24대 △택시 1800대다. 이 중 민간 공고물량은 총 1만 6824대, 시내·마을버스 및 공공 보급물량은 638대다.

중소형 전기차 출시로 2000만~3000만원대(보조금 할인 적용시) 보급형 전기차의 구매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보급대 수 5000대에 하반기 5000대를 추가 보급한다. 아울러,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의 전기 이륜차 전환을 이끌고자 당초 1000대 물량이었던 지원을 3000대로 확대·보급한다.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원, 시가 50만원을 구매보조금으로 각각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전기 택시·화물을 사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원, 택배화물일 경우에는 50만 원(정액)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 화물차의 재지원제한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반면,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으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전기화물을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 환수 규정도 1만km에서 2만km, 1년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됐다.

시는 보급형 전기차의 수요 증가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 부지 발굴을 위해 국공유지와 시 소유 공영 주차장 부지 등에도 설치를 확대하는 등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상용차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시장 여건에 부합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며 “구매 보조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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