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데이터 활용시 정당 대가"

정부,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 구축해 민간 중심 생태계 구축
데이터 유통 및 활용 도울 통합 인프라 '원-윈도우' 구축
  • 등록 2023-11-15 오전 9:06:25

    수정 2023-11-15 오전 9:06:25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인공지능(AI) 데이터를 활용한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연내 마련된다. 또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영상 정보 원본’이 활용되고, 건강보험 데이터 또한 개방돼 민간 보험사 등에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정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해 AI, 의료·건강 등 각 분야 신규 사업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 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도 조성할 예정이다.

AI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저작물에 대한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AI 저작권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한다. 기존에 있던 정부 ‘AI 허브’는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AI 학습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건강 분야 관련 데이터 활용 범위 또한 확대될 예정이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허용 범위를 기존 웰니스 항목에서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하고,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도 구체화한다. 또 건강보험 가명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건보공단과 민간 보험사 등에서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 증진 요인 분석 등 다양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규제 샌드박스 형식의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질병청·건보공단·심평원 등 의료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해 민간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데이터의 효율적 유통·활용을 지원할 통합 인프라 ‘원-윈도우(가칭)’를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계약서와 가격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가치평가 품질인증 지원 등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정책 실패는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국민의 신뢰 확보에 달려있다”며 “각 부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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