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사용중지 권고…대여폰 정책에 소비자 혼란

삼성 서비스센터 방문시에만 고급폰(갤노트5등) 대여
이통3사 유통점에선 중저가 J시리즈만 대여
유통점에선 9월12일부터 대여폰 시작..구매매장만 가능
  • 등록 2016-09-10 오후 8:45:46

    수정 2016-09-10 오후 9:09: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이어 삼성전자와 국토교통부까지 10일 갤럭시노트7 사용·충전 중단을 권고하고 나서자 소비자들은 당장 대여폰으로 바꿔야 할 처지가 됐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단 몇 시간을 버티기 어려운 요즘, 대여폰을 써야 하는 갤노트7 국내 고객만 43만여 명이다. 이들은 19일로 예정된 리콜 시작 전까지 대여폰을 써야 한다.

하지만 대여폰을 바꾸는데 상당한 불만과 혼란이 우려된다. 사실상 구매 매장에서밖에 바꾸지 못하고(그렇지 않으면 삼성 서비스센터로 문의), 대여폰 단말기도 중저가폰인 J시리즈 위주이기 때문이다.

당초 삼성은 삼성서비스 센터 방문시 갤노트5, S6, S6엣지 등의 단말기로 9월 3일부터 대여폰을 쓸 수 있다고 했지만, 사용중지가 권고되면서 대여폰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 이유에서다.

갤노트7 사용고객들의 불만은 물론, 일선 유통점에선 대여폰(J시리즈) 품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전국 유통점(대리점·판매점·양판점 등)에 긴급현장 공지를 통해 갤노트7 대여폰 고객응대 지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원래 국내 노트7 소비자에 대한 대여폰 지급은 삼성 서비스 센터 방문만 계획했지만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구매매장에서도 대여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매 매장에 한해 대여폰 지급(타 대리점 구매 단말에 대해서는 구매대리점이나 삼성 서비스 센터로 안내)하고 ▲온라인 구매 고객도 내방 불가 시 삼성 서비스 센터 방문을 유도하며 ▲고객 대여 단말은 대리점 출고분의 J시리즈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즉 내가 산 매장에서 중저가폰인 삼성 J시리즈만 대여폰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급형(갤노트5, 갤S6 등) 대여는 삼성서비스 센터에서만 가능하며 ▲대여폰 운영기간은 12일부터 18일까지로 ▲반납 시기는 리콜이 끝나는 9월 30일까지라고 밝혔다.

일반 이통3사 유통점에서 이뤄지는 대여폰 지급은 일단 일반기기변경으로 처리하되, 유심(가입자식별모듈) 차이로 인한 유심 비용은 추후 정산하겠다고 했다.또 대리점 자산인 대여폰 운영 시 발생되는 채권 또는 반품 프로세스는 빠른 재안내하겠다고 했다.

50대 서모씨는 “9월 1일 삼성의 리콜 발표 직전에 갤노트7을 구매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봐서 리콜까지 귀찮아서 그냥 쓰려고 했다”며 “하지만 사용중지가 권고돼 당장 내일 서비스센터나 유통점에 가서 대여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J시리즈밖에 대여폰으로 쓸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전국 유통점에 매장 내 시연 중인 갤럭시노트7에 대해서도 전원를 끌 것을 권고하는 공지문도 내려보냈다.

우선 에스존의 시연용 단말기(LDU)는 ▲컨트롤박스에서 해당 기기의 전원을 뽑고 ▲단말기의 전원버튼을 눌러 파워오프할 것을 요청했다. 그래도 꺼지지 않는 단말기는 충전되지 않게 해 자연 방전시키라고 권고했다.

또 ▲매장내 시연중인 실물제품(RDU) 역시 단말기 전원을 끄라면서 반드시 금일 중 조치를 부탁한다고 했다.

갤노트7에 대한 폭발 위험으로 삼성은 2일 국내에 판매된 43만여 대(글로벌 판매 250만여 대)에 대해 전부 리콜해주기로 결정했지만, 사용 중지가 권고되면서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2일 긴급 리콜 결정 기자회견에서 “100만대 중 24대가 불량인 수준이며, 원인 분석 결과 배터리 셀 관련 이슈로 확인됐다”고 했지만,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9일(현지 시각) 갤럭시노트7 사용·충전을 중단하라고 권고하는 등 각국에서 사용중지 권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
☞ “갤노트7 대리점 단말기도 전원 꺼라”..유통점 공지
☞ 삼성 국내도 ‘갤노트7’ 사용중지 권고…美당국 기준 따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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