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오는 10월부터 국민연금의 기금 투자 정보가 더욱 자세히 공개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회를 열고 자금운용 정보 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지침은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5% 이상 보유한 국내 주식에 대해 종목명만 공시했으나, 앞으로는 종목명과 투자규모(평가액), 지분율까지 확대 공시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회사별로만 조회할 수 있었던 대량보유주식 내용도 매 분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해 공개한다.
채권의 경우는 그동안 투자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매년 국내외 채권투자의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을 직접 운용과 위탁 운용 방식별로 확인할 수 있다. 대체투자도 인프라, 부동산, 프라이빗에쿼티(PE) 등 세부자산군별 상위 10개 종목도 공개된다. 또 증권 위탁펀드별 운용현황을 연간 공시하고, 위탁운용사와 거래 증권사 현황도 매 분기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거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면서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공단소개의 기금운용본부에서 공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금운용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