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의무 휴업일인 오는 14일에도 정상영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코스트코가 서울시의 ‘의무휴업일 영업제한’ 조례를 어기고 정상 영업을 강행한 것은 지난달 9일과 23일에 이어 세번째다.
국내 대형마트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의무휴무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휴일영업을 재개한 것과 달리 코스트코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영업을 재개했다.
이준형 서울시 상생협력팀장은 “1차 점검때 적발된 사항은 즉시 시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쪽이 중점 점검분야가 될 것”이라며 “14일 불법 영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에 규정된 의무휴일제 위반 과태료는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이다. 4회 이상 위반할 경우 누적 건수에 상관없이 3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서울시 측은 “과태료 부과 만으로는 사실상 코스트코의 불법 영업을 제재하기 힘들다”며 “집중 점검은 국내법을 준수하라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라고 전했다. . 코스트코 양재점의 경우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매출이 13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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