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35분께 변호인을 대동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으며, 기자들을 따돌리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신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친·인척 관계라는 이유로 투모로 그룹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월초 신한은행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신 사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한 사태의 또다른 핵심 당사자인 이백순 신한은행장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을 빠르면 이번주 후반께 차례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한 3인방`에 대한 조사 결과와 라 전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를 확대할지 아니면 종결할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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