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에스크로이체 서비스 수수료 면제

11월22일부터 연말까지 전액 면제
  • 등록 2007-10-19 오전 11:08:54

    수정 2007-10-19 오전 11:08:54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국민은행은 전자상거래 매매보호 서비스의 저변 확대를 위해 'KB에스크로이체 서비스' 수수료를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KB에스크로이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에 매매보호 프로세스를 결합한 것으로, 전자상거래 이용시 결제금액이 판매자에게 즉시 입금되지 않고 은행에 예치되었다가 구매자가 물품수령 후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매매보호 서비스로 지난 7월말부터 제공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 뿐 아니라, 매매보호의 사각지대인 중고장터를 통한 직거래, 개인간 매매거래 등 오프라인 거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판매자는 별도의 에스크로 결제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구매자가 능동적으로 매매보호를 받을 수 있고, 판매자는 별도의 에스크로 계약이나 결제시스템 구축 없이도 구매자에게 매매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판매인증 마크 등록시 판매인증 마크를 부여해 해당 쇼핑몰의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판매 사기 거래 예방 등 소비자 피해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비스 수수료는 거래금액 3만원 미만은 200원, 3만원~5만원 미만은 400원, 5만원~10만원 미만은 900원, 10만원~100만원 미만은 2900원, 100만원~500만원 미만은 4900원, 500만원 이상은 거래금액의 0.2% 등 거래금액별로 차등 적용된다.

국민은행(060000)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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