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프로그램 복제하면 형사처벌..`철퇴 가한다`

영리목적으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시 형사처벌 법제화
프로그램 저작권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장
  • 등록 2007-10-09 오전 11:33:17

    수정 2007-10-09 오전 11:33:17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이익을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복제)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

이윤추구 목적이 아니라도 6개월 안에 침해한 프로그램의 총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권리자 고소없이도 '소추'가 가능하도록 친고죄 규정이 삭제된다.

9일 IT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합의 사항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권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추진중이다.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법률로 정해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현행 복제의 정의 규정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프로그램 저작물이 램(RAM)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복제에 집어 넣을 계획이다.

또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으로 규정된다. 공동저작프로그램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정해진다.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당한 권리자는 실제 손해액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경우에도 3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저작물이 온라인에서 복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의 중단을 요구한 저작권자는 복제 이용자 정보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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