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받으면서도 또 성범죄 20대…결국 중형

  • 등록 2024-11-16 오전 9:40:09

    수정 2024-11-16 오전 9:40:09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성범죄로 장기간 재판을 받으면서도 성범죄를 계속했던 20대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3~4월 교제하던 B씨에게 휴대전화에 있던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 촬영 사실을 들키면서 결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다.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영상을 통해 범행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처음에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던 A씨는 증거가 나오자 결국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문제는 A씨의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당시 교제하던 여성과 강제로 관계를 맺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한 혐의와 미성년자 간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결국 구속됐고, 일부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2년 저지른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좀처럼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해 다양한 성폭력 범행을 지속·반복해서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두려움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일갈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고소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적극적으로 회유해 허위 내용이 쓰인 합의서를 받는 등 범행 은폐를 여러 차례 시도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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