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실 요구에 여관 방화…3명 사망

  • 등록 2024-09-21 오후 3:13:54

    수정 2024-09-21 오후 4:38:5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투숙비를 못내 머물던 여관에서 퇴실을 요구받자 불을 지른 4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21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 모 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여관에 장기 투숙하던 김 씨는 투숙비를 못 내 퇴거를 요구받자 이날 새벽 1시 46분께 여관 출입문 인근 단열재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커지면서 여관에 머물던 또 다른 장기 투숙객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마쳤고, 국립수사연구원에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사망원인을 밝힐 예정”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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