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상,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세요

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보험분야로 확대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등 업무 처리 가능
  • 등록 2024-09-18 오후 12:00:00

    수정 2024-09-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사고 보상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총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된다면 금융 업무와 관련된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 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 사고 시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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