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쇼핑몰 통합관리 플랫폼 셀러허브 등 국내 셀러툴 사업자들이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셀러허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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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에 동참하는 셀러툴 8개사로는 셀러허브(셀러허브) △네모커머스(샵링커) △가비아씨엔에스(이셀러스) △다우기술(사방넷) △샵플링(샵플링) △셀메이트(셀메이트) △신세계아이앤씨(셀픽) △플레이오토(플토) 등이 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 참여한 셀러툴 사업자들은 관련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온라인쇼핑 판매자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이에 셀러툴의 안전조치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자율규제안을 만들었다.
셀러툴 사업자 주도로 만든 자율규제안에는 안전하게 구매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판매자 등이 셀러툴 접속 시 접근통제를 강화하고, 오픈마켓-셀러툴-판매자 간 책임을 명확히 하며, 판매자의 개인정보 열람제한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 등 3가지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자율규약 제정은 지난 7월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자율규약과 함께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 전반에 걸쳐있는 수천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추연진 셀러허브 대표는 “이번 자율규약을 통해 셀러허브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조치를 진행함으로서 셀러허브의 모든 이용자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안심하며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