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시추선 중재 합의..선수금 반환하고 소유권 넘겨받아

프레드 올센 에너지와 합의 도달..중재 철회
선수금 1980억원 돌려주고 시추선 떠안아
재매각 또는 임대 통해 건조대금 회수 방침
  • 등록 2016-08-23 오전 9:15:58

    수정 2016-08-23 오전 9:15:58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현대중공업(009540)이 노르웨이 선주사가 계약 취소를 요구한 반잠수식 시추선의 선수금을 돌려주고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시추선의 재매각 또는 임대를 통해 건조대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23일 현대중공업과 노르웨이 프레드 올센 에너지에 따르면 양사는 반잠수식 시추선 ‘볼스타 돌핀(Bollsta Dolphin)’ 프로젝트를 놓고 10개월째 중재를 진행하던 가운데 최근 상호간 합의에 성공했다. 이로써 양사는 지난해 10월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에 신청했던 중재를 철회했다.

현대중공업은 프레드 올센 에너지로부터 받은 선수금 1억7600만달러(약 1980억원)를 돌려주는 대신 볼스타 돌핀의 소유권을 갖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이 프로젝트의 중재가 시작된 지난해 3분기에 2200억원을 실적에 선반영했기 때문에 새로운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볼스타 돌핀은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2년 5월 수주한 6억2000만달러 규모 프로젝트다. 현대중공업은 발주처인 프레드 올센 에너지가 기본 설계의 무리한 변경을 요구하는 등 공정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작년 10월 22일 LMAA에 중재신청을 했다. 1억6700만달러의 대금을 추가로 받고 인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프레드 올센 에너지도 작년 10월 27일 인도 지연을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선수금 1억8600만달러는 물론 이자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은 5억190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중재가 종료되고 소유권 문제가 해결돼 볼스타 돌핀의 재매각이나 임대를 추진하는 데도 속도가 날 것”이라며 “발주처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시추선 등 해양플랜트 시황이 좋지 않은 점은 부담스럽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는 올해 해양플랜트 수주가 1건도 없다. 발주사들도 보유중인 해양플랜트를 다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2분기 중 2건의 선박 건조계약에 대해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

에다 어코모데이션(Edda Accommodation)이 지난 4월 11일 계약 취소와 선수금 6900만달러 환급을 요구한 데 이어 토이사(Toisa)가 지난 4월 28일 계약 취소와 선수금 6750만달러 환급을 요구해 현대중공업은 두 건 모두 LMAA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의장중재인 선임이 완료됐고, 서면 제출 등 향후 중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중재판정이 유리하게 나올 경우 소송가액에 대해 이익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미국 다이아몬드사에 인도한 세계 최대 규모 반잠수식 시추선 ‘오션 그레이트화이트(Ocean Greatwhite)’호 모습. 현대중공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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