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안복열 판사는 A(39)씨가 자신이 다니던 헬스클럽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2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서 PT를 받은 A씨는 트레이너의 지도에 따라 벤치에 누워 양손으로 덤벨을 들어 올리는 벤치프레스 동작을 했다.
이에 임플란트 치료 등을 받게 된 A씨는 헬스장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덤벨이 전달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손을 놓아버린 A씨의 잘못도 있다”고 덧붙이며 A씨의 과실을 40%, 헬스장의 책임을 60%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