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중 얼굴로 덤벨 떨어져 임플란트.. 헬스장 책임?

  • 등록 2015-03-18 오전 9:16:58

    수정 2015-03-18 오전 9:16:5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법원은 헬스 트레이너에게 개인지도(PT)를 받던 도중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헬스장에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안복열 판사는 A(39)씨가 자신이 다니던 헬스클럽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2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서 PT를 받은 A씨는 트레이너의 지도에 따라 벤치에 누워 양손으로 덤벨을 들어 올리는 벤치프레스 동작을 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머리 위쪽에 서 있던 트레이너에게 덤벨을 넘겨줄 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덤벨이 그의 얼굴로 떨어져 치아 2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임플란트 치료 등을 받게 된 A씨는 헬스장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안 판사는 “개인 트레이너로서는 적어도 A씨가 눈으로 덤벨의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A씨의 옆쪽이나 앞쪽에서 덤벨을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덤벨이 신체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헬스장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덤벨이 전달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손을 놓아버린 A씨의 잘못도 있다”고 덧붙이며 A씨의 과실을 40%, 헬스장의 책임을 60%라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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