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월(NLL 대화록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정문헌 (새누리당)의원을 무혐의한 전력으로 봤을 때 검찰이 이 수사를 맡는 것은 매우 부적격하고 부적절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또한 “어제 여야간사 합의로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에 관한)국정조사에서 합의가 있었는데 국정원 기관보고는 원칙적 비공개로 합의된 점도 결국은 NLL 문제를 국정조사에서 제외해서 별도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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