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단체, 내달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

'성폭력방지 법' 6월 19일부터 시행
  • 등록 2013-05-27 오전 11:12:00

    수정 2013-05-27 오전 11:12: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내달부터 정부와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등 공공기관은 다음달부터 공무원 신규 임용과 고위공무원 승진교육 때 성희롱·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그동안 성폭력 예방교육은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만 실시되었지만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로 교육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여가부는 이와 관련, 고위공직자의 예방교육 참여율 점검과 계약직·인턴직원 교육여부 조사 등을 통해 성폭력 의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성폭력 교육의 내용개발과 전문강사 양성 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폭력 예방교육 중앙기관을 운영해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여성폭력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성해 교육의 질도 제고할 예정이다.

조윤성 여가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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