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이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기존 집의 가치만큼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추가분담금이 많고 입주 뒤 집값이 하락할 우려가 높을 때 주로 택하게 된다.
현금청산은 조합원의 재산가치를 확정하는 관리처분단계에서 신청한다. 현금청산 대상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미달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조합은 분양신청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청산금액은 조합과 조합원이 협의해서 정하는 게 원칙이나 사업유형별로 규정이 약간 다르다.
재건축은 현금청산자가 가진 주택에 대해 조합이 법원에 매도청구를 신청하면 법원의 감정인이 해당 주택의 가격을 매긴다. 이 경우 금액은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만약 청산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조합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결과에도 불복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면 된다. 재결신청일로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단계당 약 2~3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행정비용은 따로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