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29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본회의로 직행해 최종통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럴 경우 다음 달에도 공포가 가능해 SK는 SK증권은 팔지 않아도 된다.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는 국회에서 수정되지 않는 한 공포즉시 시행되도록 돼 있다.
여기까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라는 시나리오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위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선 이런 김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개정안 통과를 위한 '선수치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통과될지 여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얘기다.
◇ 국회통과되면 내달도 시행가능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허용 및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100%→상장 20%, 비상장 40%),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최대 4년→5년) 등을 담고 있다.
현행법이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SK는 7월 2일까지 SK증권을 보유할 수 있고 CJ는 9월 3일까지 CJ창업투자를 보유할 수 있다. 특히 SK의 경우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7월 2일이후 법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자회사 보유허용은 공포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인가 등의 절차만 거치면 5월에도 시행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SK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우선 과거 법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수준이 약했다는 점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한림건설, 티이씨앤코(008900), JW중외제약(001060) 등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지만 경고조치만 내렸다. 물론 순환출자한 주식 등을 매각했다는 점이 고려됐지만 시한을 넘겨 매각했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다.
김 위원장이 SK의 법위반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여야의원들을 만나 개정안 통과를 독려할 정도로 열성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법을 위반하더라도 SK의 잘못된 행위로 빚어진 사태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위반에 따른 처벌수위와 관련 "어떤 사유로 법을 위반하게 됐는지, 해당기업의 경영상황은 어떤지 등을 고려해 전원회의에서 9명의 위원들이 결정하게 된다"며 "개별기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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