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아파트 `새집증후군` 퇴출

국토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마련..12월1일 시행
  • 등록 2010-06-17 오전 11:01:00

    수정 2010-06-17 오전 11:01: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오는 12월부터 100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이나 리모델링 주택은 `새집증후군`을 예방키 위해 정부가 제시한 7개의 최소기준과 3개 이상의 권장기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한다.

국토해양부는 두통이나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키 위한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 오는 12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새집증후군은 새집의 포름알데히드나 인체 유해화학물질(VOC) 등으로 두통이나 구토, 어지럼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은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 중 농도만을 규제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입주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게 건설·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은 등 7개의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3개 이상의 권장기준을 따라야 한다.

청정건강주택으로 시공할 경우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기준(100㎍/㎥)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은 210㎍/㎥다.

청정건강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체평가서로 작성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제출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시장·군수)가 적정성을 확인하고 준공검사시에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청정건강주택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은 분양가 가산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설계자, 시공자, 입주자 모두가 새집증후군 예방과 점검을 일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을 건설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새집증후군 예방 최소기준 및 권장기준(자료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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