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단속 갈거야"…업체에 귀띔한 공무원, '무죄' 받은 이유

  • 등록 2022-04-01 오전 9:44:37

    수정 2022-04-01 오전 9:44:3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민원 내용과 현장단속 일시를 해당 업체에 미리 알려준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청 환경위생과 공무원 A씨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직원 B씨에게 민원 제기 사실과 민원인의 실명, 민원신고 내용, 현장 단속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불법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근무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폐기물 배출업체들로부터 수집한 폐기물을 수차례 무단 투기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전남 담양군, 전남 순창군, 전남 영암군, 충북 진천군 등에 각 200~300톤 상당의 폐기물을 위법한 장소에 버렸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불법 폐기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8년 5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인의 실명, 구체적인 민원 내용, 현장 점검 일시, 내부 결재 진행상황 등을 알려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사건은 A씨가 알려준 민원 내용 등이 공무상 비밀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전달한 내용을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1심은 “A씨가 B씨에게 민원에 관해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와 군청 게시판 등에 수차례에 걸쳐 게시글을 올렸다“며 ”민원제기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누설에 의해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A씨 주장처럼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현장적발보다는 사후점검의 성격이 짙어 사전고지 후 점검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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