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수사당국이 북한 국적자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감청 허가를 4개월마다 한 번씩 대통령으로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해킹 프로그램을 북한에만 사용해도 대통령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물론 대통령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며, “건건이 받을 수 없으니까 4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다. 그래서 4개월마다 대통령께 이런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청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첩용의자나 대테러 용의자, 이런 분들의 리스트가 있다”며, “그분들에 대해 4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놓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18일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사용 관련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45)씨에 대한 브리핑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