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출연, “금품수수 금액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정하는 것보다는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 체계에 맞다. 무조건 돈 받으면 처벌한다고 하면 과잉금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좀 더 엄격한 공직사회로 (법 적용 대상을) 국한해 시행해 보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봤어야 한다”며 “처음부터 민간영역으로 과도하게 확장,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 해당 사례와 예외 사례를 규정해 놓은 것도 어떤 사례가 거기에 딱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그런 점에서 허술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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