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해외법인 등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인천공항 FTZ내 글로벌 배송센터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사용·소비 목적으로 반입 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인근 대만 등에 비해 투자여건이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까지 운행 가능한 KTX 화물열차도 도입한다. 현재는 도로를 통한 화물소송에만 의존해 신선화물, 특송 등의 신규수요에 대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아울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물류시설과 제조업의 입주가 제한된 인천공항 배후단지 2단계(약 55만㎡)를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500억원 이상의 직접 투자 및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