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2천만원 도난당했다더니.. 가방엔 3천만원"

  • 등록 2014-06-17 오전 10:15:54

    수정 2014-06-17 오전 10:15:54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지난 11일 2천만원이 든 돈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실제 가방안에 든 돈은 3천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에 따르면 박 의원이 도난 당했다고 신고한 가방안에 든 금액은 박 의원이 경찰에 신고한 금액보다 1천만원 많은 총 3천만원으로 이 돈은 모두 띠지에 은행 명의가 찍힌 현금 다발 형태로 들어 있었다.

(인천=연합뉴스)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이 16일 오후 인천시 중구 자신의 의원사무실에서 열린 당직자 회에 참석해 자신의 차량에서 도난당한 2천만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차량에 실었던 2천만원은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의 일부”라며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려던 돈이다. 불법정치자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같은 날 박 의원이 “도난 당한 돈이 2천만원이며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려던 것이다. 일부는 은행계좌에서 인출했고 나머지는 지난해 말 출판기념회 때 들어 온 돈”이라고 해명한 것과는 달라 해당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게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자금을 검찰에 전달한 사람이 박 의원의 수행비서 A씨로 그는 검찰에 직접 찾아와 훔친 현금과 서류 등을 제출하며 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돈의 출처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같은 정황으로 봐서 박 의원이 주장한 변호사 비용 2천만원 해명은 신빙성을 잃게 됐다. 오히려 박 의원이 도난 당한 금액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신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 의원은 해운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의 내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자신의 수행비서 A씨에게 현금 3천만 원과 정책 자료가 든 가방을 도난당했고 이를 박 의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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