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농심 특약점전국협의회(특약협의회)와 농심 도매상인들에 따르면 농심과 거래하는 도매상인들은 매달 거래 전산망을 통해 물품을 고르고 선입금하는 등 농심에 물품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농심이 도매상인들이 원하는 물품 이외에 잘 팔리지 않는 다른 물품을 임의로 구매 결제하고 도매상인들에게 막무가내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매상인들이 원치 않는 물품을 억지로 돈을 주고 다른 도매상이나 마트에 팔아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부당행위가 과거 수십년 동안 계속 ‘관행’처럼 자행돼 왔으며 인터넷이 보급 안된 시절에도 농심이 통보 없이 원치 않는 물품을 보냈다는 게 도매상인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농심이 도매상인들이 주문한 전체 물품에서 5~10% 가량을 빼고, 주문하지 않은 다른 물품을 채우는 방식을 써왔다는 것.
또다른 도매상인은 “내가 원하는 물품도 아닌 다른 물품이 결제되면 얼마나 황당하겠냐”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불쌍한 도매상인들에게 사기치는 농심은 각성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도매상인들은 잘 안 팔리는 물품은 헐값에 내놔도 팔리지 않아 그대로 창고에 둘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유통기간이 지나고 반품처리를 한다고 해도 농심에선 모른척 넘긴다는 게 도매상인들의 반응이다.
반면 농심 본사 관계자는 “도매상인들이 물품을 구매하기 전 물품창고에 와서 물품을 보고 가져 가는데 무슨 부당행위가 있을 수 있냐”며 “도매상들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