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서로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개통한 휴대폰 유심(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유롭게 옮겨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유심을 통해 3세대(G) WCDM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30일부터 사업자간 유심 이동 절차를 간소화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타사 3G 휴대폰으로 유심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양사간 단말 정보의 공유를 위해 미리 휴대폰이나 고객센터에서 타사단말 이용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도 유심을 꽂기만 하면 사업자간 유심 이동 이용이 가능해 진다.
타 이통사의 3G 휴대폰에 유심을 장착해 전원을 켠 다음 잠시 후(약 1분 후) 다시 전원을 껐다 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전원을 한 번 더 껐다 켜는 이유는 양사간 단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는 최초 1회만 필요하며, 단말 정보가 공유된 이후에는 자유롭게 유심 이동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 타 유심 사용이 제한되는 휴대폰보호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별도 사전신청 없이 사업자간 유심 이동이 기능하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유심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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