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매출채권보험 사고액, 1년새 300억 증가"

[2024국정감사]
  • 등록 2024-10-14 오전 9:06:47

    수정 2024-10-14 오전 9:06:4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사고액이 1년새 3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액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20% 가까이 급락했다.

(자료=민병덕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 년 486억원이던 ‘대금 지급 관련 사고액’은 2023년 790억원으로 304억원 증가했다. 보험 지급액도 2022년 473억원에서 2023년에는 622억원으로 149억원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사고액 대비 지급률은 97.3%에서 78.7%로 18.6%포인트 떨어졌다.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 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들이 공급한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금 지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어음 부도로 인한 손실을 봤을 때 이를 신보가 보상하는 공적 손해보험 제도다.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수는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 기준 76건으로 급증했다. 신보 측은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청약을 한 후 15일이 넘어 가입 신청을 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신청 기간과 관련한 거절사유를 추가, 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2022년과 2023년 사이 기업의 ‘대금 사고’ 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같은 기간 우리 경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런 와중에 중소기업과 영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가입 신청 거절 사유로 ‘청약 접수 후 15일 경과’ 의 요건을 추가해 가입 허락을 까다롭게 한 것은 중소 · 중견기업 보호라는 ‘매출채권보험’ 본연의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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