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5시 28분 서울 성동구의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2번 출구 앞. 전동 킥보드로 이동 중인 A씨는 헬멧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음주 운전 등은 법으로 금지됐다. 경찰은 “(A씨는) 운전면허는 소지하고 있었다”면서도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2만원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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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폭연은 지난해 9월 24일부터 SNS에 서울 시내 인도와 차도에서 따릉이나 전동 킥보드 등을 타고 사람들 사이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영상을 게시하면서 등장했다. 보행자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며 위협하거나 단속하기 위해 따라오는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담은 영상이 70개 정도 올라와 있다. 해당 계정 팔로워는 3100여 명에 달한다.
이데일리가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서울 성수역 앞에서 동행취재 한 결과, 따릉이 폭주족으로 적발되는 건은 없었다. 따폭연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집결 예고 글도 볼 수 없는 상태다.
시민들은 PM 등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대학생 정모(26)씨는 “전동 킥보드나 따릉이가 인도에서 불쑥 나타나면 순간 놀랄 때가 많다”면서 “따릉이 폭주족까지 등장했다고 해서 경찰분들이 제대로 단속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도 통행 등 도로교통법규상 위반 사항에 따라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행사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