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KT는 2000원에 20GB씩 데이터를 더 제공하도록 중간 요금제를 구성했고, 청년을 위해 데이터를 확대하는 혜택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해 편의를 높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KT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 12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5일 개최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들과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지난 3월23일 SK텔레콤, 4월10일 LG유플러스가 이미 5G 중간 요금제를 발표했고 KT도 사용자 혜택을 강화한 요금제를 신설하게 됐다.
먼저 KT는 5G 일반 요금제 30GB~110GB 사이 구간에 ‘50GB(6만3000원), 70GB(6만5000원), 90GB(6만7000원)를 제공하는 요금제 3종을 신설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해당 요금제는 오는 6월2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KT는 이번에 신설되는 일반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에 신속하게 도매제공 할 예정으로, 6월 23일부터 알뜰폰 요금제도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일반 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한 무약정 온라인 요금제도 경량(8GB, 3만4000원), 중간 구간(80GB, 4만6000원·120GB, 4만9000원), 무제한(6만1000원, 6만9000원) 등 5종 요금제를 신설한다. 이 요금제는 오는 7월 3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5G 일반 요금제를 사용하는 만 29세 이하의 모든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2배로 확대한다. 5G 온라인 요금제도 마찬가지로 만 29세 이하 가입자 모두에게 데이터를 2배로 확대해 제공한다. 별도 신청 필요 없이 해당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데이터 제공량 확대가 자동 적용되며, 6월 2일부터(온라인 요금제는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시니어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보호자가 앱을 통해 고령층 이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위급상황 시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안심박스(월 3300원)’ 부가서비스도 기본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연령별ㆍ구간별로 세분화한 요금제가 신설돼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했다”며 “이용자가 통신요금에 대해 더 잘 알고, 쉽게 비교하여 다양한 요금제 중에서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더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