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구대만 돌면 경찰 아냐"…갑질에 근무중 골프까지 일삼은 경찰 간부

팀원에 ‘담배 심부름’·‘차빌리기’ 갑질…근무 중 골프도
‘감봉 1개월’ A경위 “가이드라인 적시된 갑질 아냐” 불복
법원 “직속상관 요구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 소송 기각
  • 등록 2021-10-04 오후 5:30:33

    수정 2021-10-04 오후 9:43:4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갑질을 일삼고 근무 중 골프까지 치러 나간 것이 적발돼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에 불복, 행정 소송을 했으나 법원은 징계는 정당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재판장 김석범)은 지난 8월 19일 A경위가 징계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행정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04년부터 순경으로 경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팀장으로 배치받은 A경위는 팀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근무 중 이탈 등을 한 행위가 적발돼 징계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7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경위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팀원의 개인차량을 수시로 빌려 쓰거나, ‘담배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부임한 지 1개월째 되는 지난해 2월에는 팀원들의 근무일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가 하면 자신의 팀 내에서 육아시간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인사 평가 등을 빌미로 팀원들을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경위는 “수사부서에 있지 않고, 지구대만 도는 경찰은 경찰이 아니다”, “경찰관들은 개, 돼지다”라는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A경위는 지난해 2월 당직근무 중 팀원들에게 근무를 맡긴 후 골프를 치러 가거나 출동 대기 시간에 샤워를 하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A경위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갑질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갑질을 구성할 만큼 부당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팀원들의 실제 발언이 과장됐으며, 해당 행위가 성실 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이 규정한 ‘갑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면 적법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팀원들에게 불이익, 모욕을 가했다”며 “A경위와 팀원 간 친분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의 부탁이라고 볼 수 없고, 팀원들도 직속상관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경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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