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2004년부터 순경으로 경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팀장으로 배치받은 A경위는 팀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근무 중 이탈 등을 한 행위가 적발돼 징계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7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경위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팀원의 개인차량을 수시로 빌려 쓰거나, ‘담배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부임한 지 1개월째 되는 지난해 2월에는 팀원들의 근무일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가 하면 자신의 팀 내에서 육아시간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인사 평가 등을 빌미로 팀원들을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A경위는 지난해 2월 당직근무 중 팀원들에게 근무를 맡긴 후 골프를 치러 가거나 출동 대기 시간에 샤워를 하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A경위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갑질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갑질을 구성할 만큼 부당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팀원들의 실제 발언이 과장됐으며, 해당 행위가 성실 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팀원들에게 불이익, 모욕을 가했다”며 “A경위와 팀원 간 친분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의 부탁이라고 볼 수 없고, 팀원들도 직속상관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경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