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카톡 불법촬영 성착취물 신고, 이렇게 하세요”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신고 및 삭제요청 제도 안내
  • 등록 2020-12-31 오전 10:29:03

    수정 2020-12-31 오전 10:29:03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 및 삭제요청 방법 등과 관련 새로 마련된 신설 제도에 대해 31일 안내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준다.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기관·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사)제주YWCA,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이상 가나다 순) 등 10개소다.

피해자 등 개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된다.

삭제·접속차단 대상이 되는 범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포함)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을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복제물 △대상자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복제물(편집·합성 당시에 동의가 있었던 경우를 포함) △아동·청소년임이 분명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표현한 촬영물/영상물 등이다.

인터넷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무대상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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