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수처법 시행일은 7월15일..국회 공수처장 추천없이 강행 불가능”

靑 "시한·추천권, 국회가 법에 명기한 내용"
"제 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해줘야 검증 가능"
  • 등록 2020-06-28 오후 3:24:23

    수정 2020-06-28 오후 3:24:04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8일 공수처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가 이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이 정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출범 시한은 못 박은 게 아니고 못 박혀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7월15일로 시행일이 명기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일부 언론이 ‘대통령이 시한을 못박고 공수처 출범을 재촉한다’고 한 보도를 해명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공수처법 공포는 1월14일에 있었고 그래서 시한이 7월15일”이라며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그런데 어떻게 강행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이라며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사법 장악 의도라고 공식 주장했다.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라며 “국회가 제 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줘야 엄정한 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앞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며 공수처 출범에 대한 공을 국회로 넘겼다. 야당은 국회가 원구성도 일단락되기 전에 공수처장 추천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던진 데 대해 야당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