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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출범 시한은 못 박은 게 아니고 못 박혀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7월15일로 시행일이 명기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일부 언론이 ‘대통령이 시한을 못박고 공수처 출범을 재촉한다’고 한 보도를 해명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공수처법 공포는 1월14일에 있었고 그래서 시한이 7월15일”이라며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이라며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사법 장악 의도라고 공식 주장했다.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앞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며 공수처 출범에 대한 공을 국회로 넘겼다. 야당은 국회가 원구성도 일단락되기 전에 공수처장 추천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던진 데 대해 야당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