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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 다섯 명이 모두 출석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은 이날 수의가 아닌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1심 선고 당시 눈물을 보인 두 사람은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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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심신불능 혹은 항거불능 요건에 대해도 몸이나 신체 반응만으로 따지는 것인지, 이외에 의사결정 능력이나 정상적 인식까지 더해 사물 변별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 항소심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2015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 대화방에 10차례 넘게 지인들에게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