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항소심 공판 연기…法 "항소 이유 불명확"

  • 등록 2020-01-22 오전 8:37:11

    수정 2020-01-22 오전 8:37:11

정준영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공판이 내달로 연기됐다.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 다섯 명이 모두 출석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은 이날 수의가 아닌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1심 선고 당시 눈물을 보인 두 사람은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들의 한 행위가 정상적인지,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던 방식인지, 비정상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건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항소 이유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종훈 (사진=뉴시스)
또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여야 하지만 요건 미비가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1심처럼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심신불능 혹은 항거불능 요건에 대해도 몸이나 신체 반응만으로 따지는 것인지, 이외에 의사결정 능력이나 정상적 인식까지 더해 사물 변별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 항소심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본적인 추가 증거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음 공판을 다음 달 4일 오후 4시30분으로 정했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2015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 대화방에 10차례 넘게 지인들에게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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