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1억 원 배상" 강제조정

  • 등록 2019-07-19 오전 9:00:37

    수정 2019-07-19 오전 9:00:37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1억 배상.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여성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서울9조정회부는 지난 15일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박유천이 A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강제조정 결정 이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박유천 소유의 오피스텔에 1억 원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소장 접수 이후 3개월 정도 박유천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으나 박유천 측에서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취소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판결 선고가 취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이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박유천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 관찰 및 마약 치료 등의 선고를 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 시청역 역주행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