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정책위원회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8일 ‘정책현안보고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무산된 SKT-CJ헬로비전 M&A 결과’에서, 미래부 발표로 신청 241일 만에 인수합병이 최종 무산됐다며 합병 불허를 선언한 공정위뿐 아니라 주무기관인 미래부의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자세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8개월 만에 ‘불허’로 결정하면서 해당 기업들의 유·무형 피해는 물론 국내 방송시장의 다양한 변화와 업그레이드 작업이 가로막히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평가하면서, 공정위뿐 아니라 미래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유료방송 및 통신정책 주무기관은 미래부인데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이 인·허가 신청을 한 뒤 금년 7월 27일 취하될때까지 미래부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미래부는 정책 주무기관으로서 당연히 유료방송이 처한 현실 진단에 대한 의견이나 유료방송과 통신사가 운영하는 유료방송 간 기업결합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공정위에 냈어야 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했다는 것이다.
안 위원은 “미래부가 한 것이라곤 오로지 온라인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개최가 전부”라면서 “최양희 장관이 5월 26일 ‘공정위 M&A 심사가 늦다’는 발언을 했지만, 다음날 정재찬 공정위원장의 반박성 발언으로 묻혔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합병 불허 이후 케이블TV 업계의 생존 문제가 크게 우려되면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연다.
미래부는 여기서 케이블TV가 처한 모바일 결합에서의 태생적 한계 등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 연내에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나,방송과 통신간 M&A 촉진 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이 결정으로 케이블TV 업계의 구조조정이 유예돼 1~2년 후의 부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량실업’ 같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 위원은 또 ▲공정위가 불허 이유로 든 합병법인의 독과점 문제는 합병법인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26%)과 KT시장점유율(29.3%)과 비교시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우며▲권역별 규제 적용은 미래부나 방통위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에 대한 합산규제 도입 정신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합병법인으로 인한 요금인상 우려 역시 ▲일정 기간(예컨대 향후 5년간) 현재 요금 유지 조항이나 SK텔레콤의 헬로비전 알뜰폰 인수 금지(또는 매각) 같은 행태적 규제로 극복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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